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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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오존협회 작성일09-12-31 13:48 조회2,87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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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지정
-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, 19.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공시장 창출 -
-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, 19.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공시장 창출 -
□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는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(세부품목*은 579개)를 지정했다고 밝혔다.
* 제품기준으로는 ‘가구’ 1개 제품이나, ‘가구’ 제품 안에 탁자, 책상, 책장 등 세부품목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, 공공기관들은 세부품목별로 입찰 공고
* 경쟁제품 지정 추이(개) : (07) 226 → (08) 221 → (09) 226 → (10) 196
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되고,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.
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, 대체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이다.
ㅇ 200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거대시장이며,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.
ㅇ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%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하락의 우려도 덜게 된다.
□ 중소기업청은 2007년에 지정된 기존 경쟁제품이 대부분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됨에 따라, 약 5개월에 걸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ㅇ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연간 공공시장의 구매규모가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에,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또는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고, 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중기청에 추천하게 된다.
ㅇ 이번에 중앙회가 추천한 제품은 총 212개로서, 중소기업청은 요건의 충족여부,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필요성,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6개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□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이번에 기존의 경쟁제품 외에 8개 제품(8개 세부품목)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, 기존 8개 제품에 10개 세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총 1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지정되었다.
ㅇ 공기살균기, 맨홀박스, 고무발포단열재 등은 신규 지정된 제품이며, LED 조명은 형광등기구, 가로등기구 등에 세부품목으로 추가되었다. 다만, LED 조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 점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수요의 50%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ㅇ 이들 제품의 연간 공공시장 규모는 약 1.5조원으로 추정되며, 이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의 신규시장이 1.5조원 창출되는 의미이다.
ㅇ 아울러, 관계부처에서 제외요청(방사청 : 식품가공품 등 3개 제품)을 하거나, 공공구매실적 증빙 미흡 등 요건 미달(통상여과기, 파쇄기 등), 관련 조합 및 기업 미신청(나사펌프, 전자계산기용기록지, 전기보일러 등) 등의 사유로 24개 제품이 제외되었으며, 그 외에도 38개 제품(제품은 계속 지정)에서 9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는 등 총 12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였다.
□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쟁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.
① 중앙회의 추천제품을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숙지하고,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최소화
② 녹색 관련 제품(LED, 펠릿 연소기기, 고무발포단열재 등)과 4대강 사업 관련 제품인 맨홀블럭 등을 지정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
* 펠리 연소기기 : 압축된 목재 톱밥인 펠릿을 원료로 난방열 등 발생
* 고무발포단열재 : 합성고무를 발포시킨 신소재 단열재
③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는 140개에서 1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
* 제외품목 : 표시물, 전시대, 탈수기, 탈취기, 파쇄기, 물통대 등
* 직접구매 대상제품 지정추이(개) : (07) 145 → (08) 142 → (09) 140 → (10) 120
④ 기존에 제품에 해당조합을 명기하는 등 조합 중심의 제품 구분에서 조달청의 제품 명칭으로 순수하게 제품중심으로 재편
* 동일제품임에도 조합별로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된 것을 조달청 물품 분류번호 8단위 체계로 통합(예 : 가구(제품)-찬장(세부품목, 물품분류번호 56101538), 취사용가구(제품)-벽찬장(세부품목, 물품분류번호 동일) → 통합)
□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품 지정으로 약 19.5조원(기존 18조원+신규 1.5조원)의 중소기업만의 공공시장 확보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,
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민간시장과는 달리 공공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함과 아울러 저가 외산제품으로부터 보호,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* 제품기준으로는 ‘가구’ 1개 제품이나, ‘가구’ 제품 안에 탁자, 책상, 책장 등 세부품목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, 공공기관들은 세부품목별로 입찰 공고
* 경쟁제품 지정 추이(개) : (07) 226 → (08) 221 → (09) 226 → (10) 196
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되고,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.
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, 대체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이다.
ㅇ 200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거대시장이며,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.
ㅇ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%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하락의 우려도 덜게 된다.
□ 중소기업청은 2007년에 지정된 기존 경쟁제품이 대부분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됨에 따라, 약 5개월에 걸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ㅇ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연간 공공시장의 구매규모가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에,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또는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고, 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중기청에 추천하게 된다.
ㅇ 이번에 중앙회가 추천한 제품은 총 212개로서, 중소기업청은 요건의 충족여부,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필요성,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6개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□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이번에 기존의 경쟁제품 외에 8개 제품(8개 세부품목)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, 기존 8개 제품에 10개 세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총 1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지정되었다.
ㅇ 공기살균기, 맨홀박스, 고무발포단열재 등은 신규 지정된 제품이며, LED 조명은 형광등기구, 가로등기구 등에 세부품목으로 추가되었다. 다만, LED 조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 점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수요의 50%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ㅇ 이들 제품의 연간 공공시장 규모는 약 1.5조원으로 추정되며, 이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의 신규시장이 1.5조원 창출되는 의미이다.
ㅇ 아울러, 관계부처에서 제외요청(방사청 : 식품가공품 등 3개 제품)을 하거나, 공공구매실적 증빙 미흡 등 요건 미달(통상여과기, 파쇄기 등), 관련 조합 및 기업 미신청(나사펌프, 전자계산기용기록지, 전기보일러 등) 등의 사유로 24개 제품이 제외되었으며, 그 외에도 38개 제품(제품은 계속 지정)에서 9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는 등 총 12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였다.
□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쟁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.
① 중앙회의 추천제품을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숙지하고,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최소화
② 녹색 관련 제품(LED, 펠릿 연소기기, 고무발포단열재 등)과 4대강 사업 관련 제품인 맨홀블럭 등을 지정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
* 펠리 연소기기 : 압축된 목재 톱밥인 펠릿을 원료로 난방열 등 발생
* 고무발포단열재 : 합성고무를 발포시킨 신소재 단열재
③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는 140개에서 1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
* 제외품목 : 표시물, 전시대, 탈수기, 탈취기, 파쇄기, 물통대 등
* 직접구매 대상제품 지정추이(개) : (07) 145 → (08) 142 → (09) 140 → (10) 120
④ 기존에 제품에 해당조합을 명기하는 등 조합 중심의 제품 구분에서 조달청의 제품 명칭으로 순수하게 제품중심으로 재편
* 동일제품임에도 조합별로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된 것을 조달청 물품 분류번호 8단위 체계로 통합(예 : 가구(제품)-찬장(세부품목, 물품분류번호 56101538), 취사용가구(제품)-벽찬장(세부품목, 물품분류번호 동일) → 통합)
□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품 지정으로 약 19.5조원(기존 18조원+신규 1.5조원)의 중소기업만의 공공시장 확보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,
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민간시장과는 달리 공공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함과 아울러 저가 외산제품으로부터 보호,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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