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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사후관리 제품심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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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2-19 10:18 조회3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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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5조(사후관리) 1항에 의거해 2024년도 사후관리용 제품심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2024년도 사후관리용 제품심사 계획을 동 규정 제46조(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)1항에 의거 통보하오니 동 규정 [별지 제10호의 1]‘단체표준인증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최초 인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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